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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게시설 의무화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안내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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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8-31 08:32 조회67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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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게시설 의무화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안내]


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'23.8.18.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(건설업은 20억~50억 공사현장)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7대 직종 근로자 2명 시이상 고용한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.


붙임을 참고하시어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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