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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척공정 중독사고 사례 전파 및 유해인자 노출실태 파악 철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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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04-21 13:49 조회94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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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최근 세척제(유기용제를 이용하여 세척하는 작업으로 특히, 염소*브롬 등 할로겐계 세척제) 중독 사례로 인해 아래와 같은 지침을 시행한다고 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세척제 사용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예비조사는 반드시 현장 예비조사 실시.

 

2.예비조사 및 작업환경측정 시 반드시 노출 저감시설(국소배기장치)에 대한 유무, 성능 평가 하여,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개선안 제시→측정 결과 보고서에 명시 및 사업주는 밀폐설비 및 국소배기장치 등 설치 시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

 

3. 그 밖에 사업장에 세척제의 변경을 진행하는 경우 기관은 대채 예정인 물질의 유해/위험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 및 지도 

 

4. 적용기간 : 지침시달 후 즉시 ~ 23. 12. 31. 까지 적용(연장 여부 추후 재검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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